안전운임제

할증
할증
해당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 입니다.
항구

부대조항

1. (안전운임과 기존 운임과의 관계)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안전위탁운임을 이유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운임을 낮게 지급할 수 없다.

2. (왕복·편도·복화 운송운임)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나. 할증품목 등 특수컨테이너(냉동·냉장컨테이너, 오픈탑(O/T) 컨테이너, FR컨테이너 등)는 위 '가' 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다. 복화 운송의 경우 운임은 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운임 지급원칙) 당월 운송분 안전위탁운임은 가급적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전위탁운임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음할인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할증 지급방식)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할증 운임의 경우 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운임 할증(예: 배차취소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적용한다.

5. (할증률 가산)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하며, 최종 합산 할증률의 상한은 가장 높은 할증률에 50%p를 더한 값으로 한다.

6. (운임 및 운송거리 적용방법)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백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 거리(Km)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7. (선박이용료 등) 도선에 따른 선박 이용료, 대형교량 통행료(예: 인천대교, 영종대교, 거가대교 등), 인천공항 주차료가 발생하는 구간은 운임에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8. (COMBINE 운송)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하는 COMBINE 운송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COMBINE 운송 시에는 각각의 컨테이너에 20FT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나. 다음의 1)~4) 요건을 모두 충족한 COMBINE 운송 시에는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80%를 적용한다.(수입·수출 컨테이너에 동일 적용. 배후단지·환적화물은 제외)

1) 컨테이너 2개의 화주가 동일할 것

2) 냉동·냉장, 위험물, 탱크 등 할증 대상 컨테이너가 아닐 것

3) 컨테이너 2개의 중량 합계가 20톤 미만일 것

4) 동일 장소(부두의 경우 동일 블록)에서 상차하고, 동일 장소에서 하차할 것

다. COMBINE 운송 중 상행과 하행 시 운송하는 컨테이너가 20FT 2개, 20FT 1개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40%를 적용한다.

1) 20FT 컨테이너 2개 운송 시 : 20FT 컨테이너 각각 왕복운임의 40%

2) 20FT 컨테이너 1개 운송 시 : 20FT 컨테이너 왕복운임의 60%

라. COMBINE 운송 중 상행과 하행 시 운송하는 컨테이너가 20FT 컨테이너 2개, 40FT 컨테이너 1개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적용한다.

1) 20FT 컨테이너 2개 운송 시 : 20FT 컨테이너 각각 왕복운임의 40%

2) 40FT 컨테이너 1개 운송 시 : 40FT 컨테이너 왕복운임의 60%

9. (할증 적용방식) 각종 할증 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중량물 할증) 컨테이너 내품 무게가 40FT 22톤, 20FT 19톤을 기준으로 매 1톤을 초과할 때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예시① : 40FT 23톤 초과 24톤 이하 10%, 24톤 초과 25톤 이하 20% 할증 적용, 예시② : 20FT 20톤 초과 21톤 이하 10%, 21톤 초과 22톤 이하 20% 할증 적용) 단, 테레프탈산(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품목에 대해서는 20FT 21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 1톤을 초과할 때마다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나. (활대품 할증)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아 허가가 필요한 활대품(폭, 높이, 길이 초과)은 법령으로 정한 제한 기준으로부터 매 10cm를 초과할 때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탱크 컨테이너)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탱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라. (플렉시백 컨테이너) 플렉시백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액체 화물은 해당구간 운임의 20% 할증을 적용하고, 가루‧칩 형태의 분말화물은 해당구간 운임의 10% 할증을 적용한다.

마. (냉동‧냉장 컨테이너) 냉동·냉장장치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발전기가 부착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장치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냉동 발전기가 부착된 샤시를 운수사업자가 제공한 경우 할증의 50%는 운수사업자가 수취하며,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냉동·냉장장치 가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운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통행제한지역) 주간에 화물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운행 시 해당구간 운임의 3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사. (험로 및 오지) 도로폭이 좁거나 비포장인 경우, 경사가 심하여 운송에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은 경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최소 2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아. (공휴일)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일요일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자. (심야)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운수사업자와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차. (대기료)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1)∼2)에서 정하는 시간으로부터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20,000원씩 지급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1) 항만 부두의 경우: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2) 화주 문전의 경우: 40FT 3시간, 20FT 2시간

카. (덤프 컨테이너) 덤프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5%를 할증 적용한다.

타. (검색대 통과 할증)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96,000원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파. (인천기점 할증) 인천 신항, 인천 구항, 인천국제여객부두 기점 운송의 경우 구간별 운임표 상 안전위탁운임은 20%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며, 구간별 운임표에 기재되지 않은 구간은 거리별 운임표를 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 20%를 별도로 할증하여야 한다. 창고, 공장 등 화주 문전에서 인천기점으로 운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 (평택기점 할증) 평택항 기점 운송의 경우 구간별 운임표상 안전위탁운임은 18%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며, 구간별 운임표에 기재되지 않은 구간은 거리별 운임표를 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 18%를 별도로 할증하여야 한다. 창고, 공장 등 화주문전에서 기점으로 운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할증률을 적용한다.

거. (위험물 등)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에 다음과 같이 가산적용한다.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200%(단,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4) 화주는 적재화물이 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5) 위험물이 공장 또는 부두에 직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운송하는 거리의 기본운임과 할증 운임을 추가로 지급한다.

10.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와 관련하여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화주가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11. (밥테일 운송, 온그라운드 운송)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으로 화주 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오는 밥테일 운송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하차 후 샤시만 기점으로 돌아오는 온그라운드 운송 시 다음 각 목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다.

가. 1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나. 2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12. (배차 취소료)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차를 받고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현장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배차가 취소된 경우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50%를 지급한다.

나. 컨테이너 상차 후 상·하차지 및 작업지로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70%를 지급한다.

다. 컨테이너 상차 후 상·하차지 및 작업지에 도착하여 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 운임의 100%를 지급하며, 과도한 대기가 발생한 경우 대기료는 추가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라. 작업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작업지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13. (차주 대상 비용 공제 또는 청구)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지입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14. (샤시 임차료) 화주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서 샤시(CHASSIS)를 임대하는 경우 샤시 임차료는 40FT의 경우 대당 49,000원/1일, 20FT의 경우 대당 20,000원/1일을 화주가 지급한다.

15. (컨테이너 세척 등) 컨테이너 세척 및 손상 컨테이너와 관련한 추가 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컨테이너 세척 발생으로 차주가 세척장까지 운행 또는 대기 등을 할 경우 원인 제공자(선사)는 건당 20,000원의 셔틀운임을 지급한다.

나. (손상 컨테이너 셔틀운임) 항내에서 손상된 컨테이너를 교체하기 위해 대기 및, 상ㆍ하차, 운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선사 또는 화주)는 건당 20,000원의 셔틀운임을 지급한다.

다. (손상 컨테이너 교체) 화주 문전에 도착 후 컨테이너 손상이 발견되어 회차 및 컨테이너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주에게 상하차비 등 일체의 비용 전가를 시킬 수 없으며, 선사는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80%를 지급하여야 한다.

16. (공차 운행)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요구로 10km 이상의 거리를 공차로 운행할 경우 공차 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왕복운임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17. (과적 단속) 송장에 기입된 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로 과적에 단속되거나, 화주의 적재 잘못으로 축중량 과적에 단속되어 회차할 경우 화주가 운수사를 통하여 기존 배차구간 운임의 100%를 차주에게 지급하며 과태료도 화주가 부담한다.

18. (포지셔닝) 포지셔닝(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항만 간 공컨테이너 공급 운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50%를 적용하고, 공차운행 발생 시 부대조항 16호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다.

19. (셔틀 운송)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자가CY, 철도CY, 사내 야적장 간 셔틀 운송이 발생하는 경우 운행거리에 따른 왕복운임을 지급한다.

20. (철도 CY 직송 운송) 철도 CY 물량을 화물자동차로 직송 운송하는 경우 운행거리에 따른 왕복운임의 50%를 적용한다.

21. (45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의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이하 "운임" 이라 한다)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22. (비규격 컨테이너)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비규격 컨테이너 (20FT, 40FT, 45FT를 제외한 컨테이너) 운임은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새로운 서비스 적용) 본 운임산정 시 누락된 항목 또는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한 경우 항목 신설 여부와 금액을 안전운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4. (고용보험) 안전운임 적용 화물차주 대상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운송원가에 고용보험료를 반영하여 안전운임을 변경고시한다.

25. (인프라 운영비) 화주 또는 선사의 요구에 따라 자가CY, 철송장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은 화주 또는 선사가 부담하며 차주에게 상‧하차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6. (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다.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라.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마.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27. (갈등 조정) 부대조항과 관련하여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안전운임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8. (부가가치세) 본 부대조항이 정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29. (거리 측정방식) 구간별 거리표의 거리 측정방식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종점 간 구간거리에 터미널 내 운송거리를 더하여 측정한다.

나. 기‧종점 간 구간거리는 대표 터미널에서 종점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로, 거리 측정은 네이버 지도(거리우선, 차종 5종, 4축 이상, 특수화물차 적용)를 이용하여 오전 07시에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본 운임에 기‧종점이 고시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구간별 거리표와 본 운임의 거리(Km)별 운임표를 적용한다.

라. 항만별 대표터미널 및 터미널 내 운송거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북항(신선대터미널)

2) 부산신항(HMMPSA 신항만, HPNT) : 3.3km

3) 인천항(인천컨테이너터미널, ICT) : 1km

4) 인천신항(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 2km

5)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 2km

6) 광양항(한국국제터미널, 허치슨) : 4km

7) 평택항(평택컨테이너터미널) : 2km

8) 울산구항 : 1km

9) 울산신항 : 2km

10) 포항항 : 1.5km

11) 군산항 : 2km

12) 마산항 : 1.2km

13) 대산항 : 1km

14) 의왕ICD(제1터미널) : 2km

30. (유가 반영) 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가 이 고시의 안전운임 산정 시 적용된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유가가 2021년 7월 25일 시점의 안전운임에 적용된 평균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가 2021년 10월 25일 시점의 안전운임에 적용된 평균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온라인접수

업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사명

고객명

연락처

이메일

@

업무구분

제목

내용

첨부파일

찾아보기를 눌러 파일을 가져오십시오.

온라인 Talk

업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제목

내용

데이터가 삭제 되었습니다.
검색할 번호를 입력해주세요